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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의 선별급여(80%) 관련 고시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1-05-20
조회
187

안녕하십니까? 

  

보험위원회입니다. 

 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13(2021.04.09.)로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의 선별급여(80%) 관련 고시가 있어 공지드리오니 진료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(시행일 : 2021. 5. 1.부터) 

  

  

붙임 : 복지부 고시 1.  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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