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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의 선별급여(80%) 관련 고시
- 작성자
- 관리자
- 작성일
- 2021-05-20
- 조회
- 152
- 첨부파일
안녕하십니까?
보험위원회입니다.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13호(2021.04.09.)로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의 선별급여(80%) 관련 고시가 있어 공지드리오니 진료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시행일 : 2021. 5. 1.부터)
붙임 : 복지부 고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