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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1-07-30
조회
169

안녕하십니까?  

   

보험위원회입니다.

  

2021.05.25.에 보건복지부에서 허가 또는 신고된 사항 등과 다르게 제조·판매한 사실이 확인되어 잠정 제조 및 판매중지  사용중지 및 건강보험 급여 중지된 약품 중 디카맥스 1000정의 급여중지가 7 15일자로 해제되어 알려드립니다. 

  

붙임 : 1. 복지부 공문(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) 1. 

2. 대상 의약품 목록 1. . 

  • 암젠
  • 한국스트라이커
  • 테로사 대원제약
  • 한국팜비오
  • 코렌텍
  • 티디엠
  • 대웅제약
  • 라본디/한미약품
  • JW 중외제약
  • 짐머바이오메트코리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