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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]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 홍보 안내
작성자
학회관리자
작성일
2021-08-09
조회
557

안녕하세요. 

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운영팀 정종오대리입니다. 

  

저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 약사법68조의3에 의거하여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 

정보의 수집·관리·분석·평가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 

산하 공공기관으로, 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 

  

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 인해 

사망장애입원진료 등의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장애일시보상금, 입원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. 

  

이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세 사례 및 통계제도 소개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을 첨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 

  

※ 동 자료의 저작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귀속되므로저작권자의 동의 없이 내용을 무단 전재 및 배포하거나 인용할 수 없습니다. 

  

 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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