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소식 게시판

사이트 위치
HOME
보험 관련 소식
보험소식 게시판
Teriparatide 주사제(품명: 포스테오주 등),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(품명: 테리본피하주사)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이 부분개정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2-08-01
조회
158

Teriparatide 주사제(품명: 포스테오주 등),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(품명: 테리본피하주사)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이 부분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. 

  

변경된 기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 

상세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 

  

[243] 갑상선, 부갑상선호르몬제
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사유
현 행 개 정(안)

[243]
Teriparatide 주사제
(품명: 포스테오주 등)
 

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
- 아 래 -
가. 투여대상
기존 골흡수억제제(alendronate, risedronate, etidronate 등)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※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
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
- 아 래 -
가. 투여대상
기존 골흡수억제제(Bisphosphonate, SERM 제제. 단, SERM 제제는 ① 전신성 과민반응 ② 중증 신부전(eGFR < 30mL/min) ③ 약제 관련 턱뼈괴사(MRONJ) ④ 비전형 대퇴 골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Bisphosphonate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.)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※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
○관련 교과서, 가이드라인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기존 골흡수억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SERM제제의 경우는 Bisphosphonate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되, 이에 해당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
[243]
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
(품명: 테리본피하주사)
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
- 아 래 -
가. 투여대상
기존 골흡수억제제(alendronate, risedronate, etidronate 등)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※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
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
- 아 래 -
가. 투여대상
기존 골흡수억제제(Bisphosphonate, SERM 제제. 단, SERM 제제는 ① 전신성 과민반응 ② 중증 신부전(eGFR < 30mL/min) ③ 약제 관련 턱뼈괴사(MRONJ) ④ 비전형 대퇴 골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Bisphosphonate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.)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※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
 
  • 암젠
  • 한국스트라이커
  • 테로사 대원제약
  • 한국팜비오
  • 코렌텍
  • 티디엠
  • 대웅제약
  • 라본디/한미약품
  • JW 중외제약
  • 짐머바이오메트코리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