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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관절 치환술 후 대퇴골에 인공관절 삽입물 주위 골절 발생 시, 재치환술과 내고정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에 대한 심의 결과
작성자
학회관리자
작성일
2025-01-20
조회
49

고관절 치환술 후 대퇴골에 발생한 삽입물 주위 골절에 femoral stem revision과 femur에 대한 ORIF를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수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

1. 인공관절물 재치환술 및 인공관절 삽입물 제거술 수가

(1) 재치환술
- 자71-1나(1) 인공관절 재치환술 - 부분치환 [고관절] (N1715)
· 복잡인 경우 자71-1나(1)주1 인공관절 재치환술 - 부분치환 [고관절] - 복잡 (N4710) 

(2) 제거술
- 자71-1나(1)주2 인공관절 재치환술 - 부분치환 [고관절] - 인공관절 삽입물의 제거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(N1725)
· 복잡인 경우 자71-1나(1)주3 인공관절 재치환술 - 부분치환 [고관절] - 인공관절 삽입물의 제거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- 복잡 (N4720) 


2.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수가

- 자60가(1)주 사지골절 정복술 [복잡골절 포함] - 관혈적 - 복잡 - 대퇴골 (N0611)
(‘인공관절 삽입물 주위 골절’이 복잡기준에 있어 ‘복잡’ 수가 적용가능) 


참고 사항:
• 두 수술 중 하나는 주수술, 나머지는 부수술로 인정됩니다.
• 수가 청구 시 재치환술을 주수술로, 관혈적 정복술을 부수술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• 재치환술 등 수술 과정 중 발생한 인공관절 삽입물 주위 골절의 경우, 관혈적 정복술의 치료 재료비는 인정되나, 내고정 수가는 인정되지 않고, 재치환술 수가만이 인정됩니다.
• 첨부된 심의 사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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