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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관절치환술 후 만성감염의 치료에 대한 행위수가 개선 관련 준용수가 합의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0-08-25
조회
364


대한고관절학회 회원님께 

  

안녕하세요. 대한고관절학회 사무국입니다. 

  

심평원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, 그 동안 불합리한 행위 수가 중 하나인 인공관절치환술 후 만성감염의 치료에 대한 행위수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 

이에 준용수가로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. 

  

고관절의 경우 

표준치료 방법인 2단계 관절치환술에서 

  

@ 1단계 수술 

● 감염된 관절에 대하여 철저한 여 철저게 변연절제술을 시행 

● 모든 삽입된 치환물과 골 시멘트의 제거 

● 배농 동과 반흔을 모두 절제 

● 동정된 균에 감수성 항생제 함유 시멘트 스페이서(관절형 vs. 비관절형) 삽입 

  

@ 2단계 수술 

● 철저한 변연절제 

● 삽입된 항생제 함유 시멘트 및 치환물의 제거 

● 고관절 재치환술 시행 

  

합의된 수가 

  

□ 1 단계 행위수가는 N0024 (주수술) + N3720 (부수술) 로 준용 

  

N0024 자-29 가, 골수염또는 골농양수술 [골천공술,골개창술,배형성형술,골부분절제술포함]-복잡-골반골,대퇴골,하퇴골 : 상대가치 점수 5,131.03] 

  

N3720 자-71-1 가, (1) 주 3. 인공관절 삽입물의 제거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6,627.81점을 별도 산정한다. 

  

▶ 비구컵 또는 대퇴 삽입물만 제거한 경우: 0024 (주수술) + N4720 (부수술) 로 준용 

  

□ 2 단계 행위수가는 N3717 (100%)로 준용 

  

N3710 자-71-1 가, (1) 주 1. 인공관절재치환술-고관절 전재치환술 (복잡): 상대가치점수 14,386.39 

  

2019년 6월 12일부터 청구시 

비구 및 대퇴 삽입물 전체 제거한 경우 

■ 1단계는 N0024 (주수술) + N3720 (부수술), 2단계는 N3710 (주수술) 

비구컵 또는 대퇴 삽입물만 제거한 경우: N0024 (주수술) + N4720 (부수술) 로 준용 

■ 1단계는 N0024 (주수술) + N4720 (부수술), 2단계는 N4710 (주수술) 

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 

(추후 N0706 자-70-가 주 사지관절절제술(복잡)을 부수술로 추가 협의 예정입니다.) 

  

감사합니다. 

대한고관절학회 사무국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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