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소식 게시판

사이트 위치
HOME
보험 관련 소식
보험소식 게시판
소주골 점수를 이용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예측 검사에 대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
작성자
학회관리자
작성일
2020-12-01
조회
286
안녕하십니까. 대한고관절학회 사무국입니다.
보험위원회에서 아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.
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



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일부개정안


1. 개정이유
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,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, 사용목적, 사용대상 및 시술(검사)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'소주골 점수를 이용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예측 검사'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

3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생 략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라. 기 타 :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

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– 231호


「의료법」제53조 및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제4조에 의한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202호, 2020. 9. 1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0년 10월 16일
보건복지부장관


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일부개정

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에 제807호부터 제808호까지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.


부 칙.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암젠
  • 테로사 대원제약
  • 한국팜비오
  • 코렌텍
  • 대웅제약
  • 라본디/한미약품
  • 짐머바이오메트코리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