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소식 게시판

사이트 위치
HOME
보험 관련 소식
보험소식 게시판
Romosozumab 주사제(품명: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)에 관한 요양 급여 기준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0-12-02
조회
288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71호 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65호(2020. 11. 27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 

 

2020년 11월 30일 

보건복지부장관 

 

 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 

 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 

 

Ⅱ. 약제 [399]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“Romosozumab 주사제(품명: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)”의 항목별 구분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. 

 

부 칙 

 

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 

 

※ 관련 별지는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. 

  • 암젠
  • 테로사 대원제약
  • 한국팜비오
  • 코렌텍
  • 대웅제약
  • 라본디/한미약품
  • 짐머바이오메트코리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