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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의 선별급여(80%) 관련 고시
- 작성자
- 관리자
- 작성일
- 2021-05-20
- 조회
- 216
- 첨부파일
- (2021-113호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(5월시행).hwp (Down : 120)[대의협0813-00329호]+「선별급여+지정+및+실시+등에+관한+기준」일부개정안+안내.pdf (Down : 113)
안녕하십니까?
보험위원회입니다.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13호(2021.04.09.)로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의 선별급여(80%) 관련 고시가 있어 공지드리오니 진료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시행일 : 2021. 5. 1.부터)
붙임 : 복지부 고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