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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riparatide 주사제(품명: 포스테오주 등),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(품명: 테리본피하주사)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이 부분개정
- 작성자
- 관리자
- 작성일
- 2022-08-01
- 조회
- 339
- 첨부파일
- 별지._변경_급여기준.hwp (Down : 133)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(약제)」_일부개정고시 (1).hwp (Down : 140)
Teriparatide 주사제(품명: 포스테오주 등),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(품명: 테리본피하주사)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이 부분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.
변경된 기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
상세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
[243] 갑상선, 부갑상선호르몬제 | |||
---|---|---|---|
구 분 |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| 사유 | |
현 행 | 개 정(안) | ||
[243] |
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 - 아 래 - 가. 투여대상 기존 골흡수억제제(alendronate, risedronate, etidronate 등)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※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|
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 - 아 래 - 가. 투여대상 기존 골흡수억제제(Bisphosphonate, SERM 제제. 단, SERM 제제는 ① 전신성 과민반응 ② 중증 신부전(eGFR < 30mL/min) ③ 약제 관련 턱뼈괴사(MRONJ) ④ 비전형 대퇴 골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Bisphosphonate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.)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※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|
○관련 교과서, 가이드라인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기존 골흡수억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SERM제제의 경우는 Bisphosphonate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되, 이에 해당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|
[243]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 (품명: 테리본피하주사) |
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 - 아 래 - 가. 투여대상 기존 골흡수억제제(alendronate, risedronate, etidronate 등)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※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|
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 - 아 래 - 가. 투여대상 기존 골흡수억제제(Bisphosphonate, SERM 제제. 단, SERM 제제는 ① 전신성 과민반응 ② 중증 신부전(eGFR < 30mL/min) ③ 약제 관련 턱뼈괴사(MRONJ) ④ 비전형 대퇴 골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Bisphosphonate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.)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※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|